옮긴글

동성애차별금지법안 반대 서명운동

임종호 2007. 10. 13. 10:11

예전 어릴 적 어느 노신부님께 죄를 고백했었다. 그 죄목 중에 "자위(마스터베이션)"을 한 것도 포함되었는데
신부님이 보속을 주실 때 말씀하시길 "그건 죄가 아니라네" 하셨다.
잠시의 당황과 오랜 평안을 주신 신부님께 감사! ^^

내가 이제 사제로서 비슷한 상담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 일이 그 순간 하느님을 잊게 한다면,
그리고 계속 하느님을 두려워 피하고 싶게 한다면
그건 죄가 맞다네.
그러나 그 죄와 자네 힘으로 씨름하지는 마시게.
그 죄를 통해 하느님께 더욱 용감하게 나아가시게.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자네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네.
그 은총의 힘을 신뢰하는 게 그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이 될걸세.

가장 나쁜 일은 그 죄의식에 매달려 자네의 젊음을 낭비하는 일이라네. 하느님께서 자네에게 기대하시는 더 큰 사랑과 기쁨의 삶에 관심하다보면 자네의 죄 조차도 자네 삶의 한 부분임을 자연스레 알게 될게야."

성령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또한 그 죄 가운데 하느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또 어디 있을까? 모쪼록 우리의 죄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삶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갉아먹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죄'를 다루는 방법은 자세하게 규정을 만들고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여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때로 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흉악한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영혼에서 육체를 분리^^하기도 한다.
실은 예수님도 인간들의 그런 '정죄' 절차를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던 것!

하지만 죄를 다루는 예수님의 새로운 방법은
겸손으로 씻고 은총과 진리에 말리고 사랑에 태워버리는 것이었다.
그일을 '용서'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함부로 '정죄'하지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귀한 피를 흘리셨다.


이 나라 대학교수님들 중 '깨어있'다는 분들께서 동성애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서명운동을 벌이신다는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차별금지'라는 선해보이는 명분을 용감하게 '반대'하는 그 발상과 논거가 "의미심장하여서"^^ 참고할만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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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작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올해 3월까지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차별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첨부된 차별금지법안을 보시면, 2조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조6항에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2조)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21조) 특히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22조)

위와 같은 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가 떳떳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전혀 없기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이라는 목소리를 내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뜻을 같이 한 몇 분의 발기인들이 성명서와 반대 이유를 작성하여서 서명을 받고 있사오니,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서명을 받아서 국무총리, 관계 기관, 정당 등으로 성명서와 서명명단을 공문형식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길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발기인 일동 드림

강신후(서울대), 강영무(동아대), 권영헌(한양대), 길원평(부산대), 김상현(부산대), 박재형(서울대), 손권(부산대), 안승국(부산대), 이강래(고신대), 이국행(전북대), 이웅상(명지대), 이은일(고려대), 장현봉(목원대), 전광식(고신대), 전진우(인제대), 조성표(경북대), 현창기(한동대) (가나다 순)

※ 첨부 : 성명서, 반대 이유, 서명교수 분포 및 명단

별첨 1

성명서 - 동성애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하라.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지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오히려 처벌하는 망국적인 법안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확산을 조장하여서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킨다.

비정상이며 윤리도덕에 어긋난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2007. 3. 2.

서 명 자 일동

별첨 2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1)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사회악이다.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한 성적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다. 남자와 여자의 몸의 구조를 보더라도 남녀가 합하여 성적결합을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항문성교를 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도 잘 전염된다. 동성애는 행동으로 옮겨진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적 죄악이기에,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억제되어져야 한다.

(2)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서 차별을 금지하려고 한다. 즉,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이 차별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는 정상인 것처럼, 동성애도 차별을 받을 수 없는 정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다.

만약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주위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 영국의 목사가 동성애는 죄임을 표현한 성경말씀이 적힌 인쇄물을 배포했을 때에, 동성애를 차별했다는 이유도 체포되었다. 그러므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비정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일체의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는 망국적인 법안인 동시에, 윤리도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법안이다.

(3)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킨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교육내용과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22조)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기독교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기에,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건전한 노력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처벌을 한다.

(4)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서, 동성애 확산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동성애자들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비디오 등의 문화제작물들이 더욱 많아지고, 언론매체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언론과 문화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서 동성애의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동성애는 동성애에 먼저 빠져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은밀하게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동성애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는 동성간의 단체숙식이 보편화되어 있기에, 동성애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도 있다. 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에,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동성애 확산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5)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피해자가 생기며 사회병리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

동성애자의 숫자가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고 강력한 압력단체가 되어서 법과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에, 지금이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일부 진보적인 인권단체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고려한다면서 동성애를 공인하고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며 사회문제화하려고 한다.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건전한 동성간의 우정도 의심을 받고 학창시절에 깊은 우정관계를 맺는 데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동성애의 확산은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알코올, 마약 등과는 달리 동성애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상대방이 쉽게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아예 경험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은밀하게 유혹하는 동성애자의 숫자가 적어야 한다. 일단 동성애자가 그 사회에 많아진 후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들도 생기게 된다.

(6)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제정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 이상 동성애가 정상인지 혹은 죄악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으로는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과 같이 아무런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것만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동성애와 같이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하려면, 일반 국민들과 함께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비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기에, 입법과정에서는 반드시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한 반론

(1)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학자들에 의하여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정하는 가설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있을 뿐이다.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회악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러한 사회악에 빠지기 쉬운 성격이나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성격이나 경향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성격이나 경향이 선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로 나타난 사회악을 죄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합리화 할 수는 없다. 사람의 행동은 동물과는 달리 본능이나 경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며, 사람에게는 본능이나 경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능이나 경향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동성애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 자체가 성적 쾌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도 이성 간의 성관계와 비슷한 정도의 쾌감을 준다.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되는 이유가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느끼는 쾌감 때문인 것처럼, 동성애로부터 얻는 쾌감이 동성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로부터 쾌감을 얻었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경향을 타고 났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동성에 의한 성기자극을 하면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즉, 동성애로부터 얻는 쾌감의 대부분도 이성애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육체의 성기가 불완전하든지, 혹은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중간상태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기형아로서 예외에 속한다. 이러한 예외를 갖고 일반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고 있는 논의는 정상적인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남자 또는 여자로서 정상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중간상태이거나 동성애를 하도록 태어났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사람이 동성애에 빠진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고안된 논리라고 본다.

(2) 동성애는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심리적 질병으로서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동성애 뿐만아니라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회악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러한 후천적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지은 죄악을 주위 환경이나 부모님 탓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행동은 자신의 의지 하에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정환경을 살펴봄으로서, 동성애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도록 권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죄가 아닌 심리적 질병으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에 대한 윤리도덕적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며,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로 인식케 함으로서 그들에게 동성애를 끊어야한다는 결단을 촉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잘못된 죄악이며, 또한 철저히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해야만,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동성애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동성애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윤리도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회의 윤리도덕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동물적인 사회로 변한다.

특히 성적인 죄악을 허용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포르노를 제작․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면, 더 많은 포르노가 제작․배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성적인 죄악은 반드시 윤리도덕의 테두리에 의해서 규제되고 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자는 뜻은 아니고, 동성애를 공인하고 합법화하여서 얼마든지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4)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 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죄는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만,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어떤 분은 동성애는 끊을 수가 없기에 할 수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동성애를 끊기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의 주장은 동성애자들도 하여금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미연에 잃어버리고 동성애에 매이게 만든다.

(5) 동성애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좋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차별금지의 개념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차원을 벗어나, 분리, 구별조차 금하며, 어떠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되고,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벗어나 동성애로 인하여 어떠한 수치심을 주어서도 안 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동성애 자체를 옹호한다. 즉,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지향으로서 정상이기에, 비정상이나 죄악으로 취급하는 편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려는 뜻은 없지만, 차별금지법안에서의 차별금지대상으로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는 분명히 사회악으로 구별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이 가르쳐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차별금지대상인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서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차별금지대상과는 달리, 동성애는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처럼 분명히 비정상적인 사회악으로서 억제되어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외국의 경우와 같이 동성간의 혼인신고를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며, 우리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의 유혹을 받더라도 전혀 막을 길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닥친다.

별첨 3

서명교수 분포 및 명단

1. 29개 대학에서 211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2. 10명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한 대학교 명단

서울대학교 : 28명, 부산대학교 : 32명, 연세대학교 : 28명, 한동대학교 : 17명 계명대학교 : 15명, 고신대학교 : 20명, 동아대학교 : 21명,

서울대학교(28명)

의과대학 : 채종일, 신은희, 박재형, 한문희, 장기현, 김승협, 조정연, 김종효, 김인원, 이왕재, 조사선, 서유현, 서인석,정진욱, 박병주, 김전, 김상정, 강대희, 홍윤철

환경대학원 : 김정욱 사범대학 : 민현식

공과대학 : 강신후, 박진우, 최종근, 박형동

자연과학대학 : 홍종인, 박성현, 이영조

부산대학교(32명)
자연대학 : 길원평, 김장환, 전태수, 윤웅찬
생명자원과학대학 : 권혁숭, 이완직, 김선종, 신범주, 허석렬
공과대학 : 김철, 안승국, 손권, 부정숙, 김종식, 임오강, 이민철, 이병훈, 박노길, 김문생, 정지환, 김상현
인문대학 : 정인모, 최동규, 안동환
치과대학 : 최점일,
사범대학 : 김영민, 이남원 상과대학 : 임정덕,
법과대학 : 박용석 기타 : 이시복, 김창원, 오정은

경북대학교(5명)
의과대학 : 이원주, 공과대학 : 김동현, 김태정
자연대학 : 전창진, 상과대학 : 조성표

한동대학교(17명)
공과대학 : 서병선, 신현길, 도명술, 현창기, 성금영, 이강, 조윤석, 김영섭, 용환기, 한윤식, 김영인
경영경제학부 : 이종철, 유기선, 상담사회복지학부 : 유장춘
국제어문학부 : 방청록, 박혜경, 언론정보화학부 : 이선영

고신대학교(20명)
생명과학부 : 이병욱, 식품영양학과 : 정동관
보건환경학부 : 손형근, 조형미술학부 : 윤영화
신학과 : 전광식, 신득일, 정보미디어학부 : 이강래
간호대학 : 태영숙
기타 : 박금자, 이지현, 김상희, 이영은, 강은실, 손수경, 계영희, 박기수, 강병식, 김동인, 강진훈, 서재수

목원대학교(9명)
총장 : 이요한 부총장 : 강병길 인문대학 : 김영택
공과대학 : 장현봉, 최병갑 경영대학 : 이규상, 이강철
사회과학대학 : 강용찬 기타 : 이광주

전북대학교(3명)
화학공학부 : 한윤봉 기타 : 김재영, 이국행

해양대학교 : 공과대학 고성철

한세대학교 : 미디어영상학부 안종배

제주대학교 : 자연대학 오덕철

국민대학교(2명)

기타 최은미, 박희숙

창원대학교 : 인문대학 동성식

부경대학교 : 인사대학 진경년

인하대학교 : 공과대학 이억섭

한국과학기술원(2명)

홍경희, 노희천

계명대학교(15명)

공과대학 : 장준호, 최현식, 호광수, 신동수, 공성훈, 김종영, 손철수, 이종국, 권지훈, 김영철

경영대학 : 최만기, 이병찬 경제통상대학 : 이재율

미술대학 : 이재길 인문대학 : 오우성

순천향대학교(3명)

생명과학과 : 정계헌, 기타 : 박종안, 한만덕

연세대학교(28명)

문리대학 : 박정진, 김종두, 김영근, 이주삼, 채승진, 이정자, 김재능, 이윤석

보건과학대학 : 한봉수, 유승현, 김성헌, 전병훈, 차기철, 이충휘, 강준원, 이규식, 김희중

정용현, 이해종, 정보민, 서용칠, 조승연, 박주면, 정태영, 이무춘, 박상규

기타 : 김원쟁, 의과대학 : 김법민

숭실대학교 : 자연과학대학 김상수

배제대학교 : 기타 남청

동서대학교 : 기타 임백보

동의대학교 : 과학대학 윤기정

동아대학교 (21명)
경영대학 : 이강배, 김현수, 현승용, 강영무, 홍순구, 박병권, 손성호, 조명환, 정익준 김정수, 김용대, 이정형, 최형림, 이준탁
의과대학 : 이혜정, 이가언, 윤진호, 정진아, 강도영, 조광조, 김종민

명지대학교(3명)
기타 이웅상, 지상태, 김광호

고려대학교 : 의과대학 이은일

인제대학교 : 자연대학 전진우

한남대학교 : 기타 장해동

한양대학교 : 자연대학 권영헌

전남대학교(9명)
약학대학 : 최보길, 최현진, 조원제, 이광열, 최중갑, 오인준, 강복윤, 임동구
사범대학 : 조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