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호 2011. 8. 20. 10:33

                                                  성모 마리아 신심 (1)

성공회 · 천주교일치위원회(ARCIC)는 1981년 <교회 안에서의 권위Ⅱ> 보고서에서 성모 마리아 신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1)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며 이 확증을 흐리게 하는 어떠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해석도 거부한다.

(2)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교리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3) 우리는 성모 축일들을 지키고 모든 성인 중에 성인으로 존경함으로서 성육신하신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 마리아의 은총과 독특한 소명에 대한 인식에 동의한다.

(4)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은혜로 준비되었으며,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광 속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동의한다.

(5) 우리는 마리아가 성육신 이후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도 하느님의 교회의 예언적 표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두 교회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1) 성공회 신자들은 성모 무염시태와 승천교리가 말하는 상세한 진술이 성서적으로 충분히 지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다.

(2) 많은 성공회 신자들은 공의회와 분리된 로마주교의 교도권이 마리아 교리를 모든 신자들에게 의무적인 신앙조항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3) 또한 성공회신자들은 이러한 교리에 대한 승인이 두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를
묻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