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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이야기- 신앙체험의 정리와 반성/성공회이야기

대한성공회 헌장과 법규 (서문/ 교리와 전례와 관한 기본적 선언)

                            
                                대한성공회의 헌장 및 법규


1.서     문


대한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세계에 있는 모든 성공회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이고, 거룩하며, 공번되고,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이다. 대한성공회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평화를 증거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느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하여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며, 다른 기독교 형제 교회들과 일치를 도모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인의 교회로 성장하고자 한다.


대한성공회는 이 나라가 영원히 번영하여 마침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보존하는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기원하고 노력하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모든 차별과, 장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 하고자 한다.

대한성공회는 일찍이 1889년 11월 1일 영국성공회의 캔터베리대주교에 의하여 서품을 받고 한국 선교를 위하여 파송을 받은 고요한(Charles John Corfe) 주교가 1890년 9월 27일 내한하여 설립한 ‘조선종고성교회’ 朝鮮宗古聖敎會로 시작되었다. 대한성공회의 최초의 헌장과 법규 및 교리와 전례에 관한 기본적 선언은 1916년 5월 9일 전국 전도구연합회의 결의를 거쳐 조마가 (Mark Napier Trollope) 주교가 공포하였다.

대한성공회는 1965년 5월 27일 최초의 한인 주교로 이천환 주교를 성품하고, 한국교구를 분할하여 전국의회의 권위 아래 서울교구와 대전교구를 두게 되었다. 1972년 2월 8일 열린 전국의회는 대한성공회를 독립 관구로 성장하기 위한 열망 아래 대전교구를 분할하여 새로 부산교구를 창립하기로 하고, 1974년 이를 실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성공회는 하나의 국가 교회로서 1974년 12월 25일 헌장과 법규를 개정 공포하였다.

이제 대한성공회는 세계의 모든 성공회와 형제된 교회로서, 그 믿음과 전통을 함께 나누며, 자주, 자립, 자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2년 4월 21일 제 11 차 전국의회에서 대한성공회의 새로운 헌장과 법규를 제정, 공포함으로 독립관구임을 선포했으며 초대관구장으로 김성수 주교를 선출하였다.


2. 교리와 전례에 관한 기본적 선언

대한성공회 전국의회에 회집한 모든 주교와 성직자 및 신자 대표는 대한성공회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리와 전례에 관한 기본선언을 채택한다. 이 선언을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서 고백한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공교회의 한 가족이 됨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고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신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성공회 공동체의 신앙과 직제를 바탕으로 모든 교회와 협동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교회 분열 이전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신앙 고백과 일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시고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승하신 기독교 신앙과 직제로서, 이 세상 끝날 까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은혜이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참 신앙을 실천하여 이 역사에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이 선언이 영원히 계승되기를 바라면서, 교리에 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대한성공회는 신약과 구약성서를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가르침으로써, 신앙의 법칙이며 근본적인 모본임을 선포한다. 또한 제2경전을 생활의 모범과 도덕의 교훈으로 삼는다.

둘째, 대한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하여 계승된 믿음의 전통(사도신경)과, 교회 분열 이전의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채택한 믿음의 보편적 진리(니케아신경)들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존중하고, 이 민족의 화해와 구원을 위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고난과 가르침에서 구한다.

셋째, 대한성공회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계승하도록 명하신 성세성사(세례)와 성체성사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규례에 따라 실행한다. 이외에 동서교회가 성사로 지켜온 견진, 고해, 신품, 혼배 및 조병 성사를 존중한다.

넷째, 대한성공회는 역사적인 교회로 사도직을 계승하며,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승해 온 3성직(주교, 사제, 부제)을 교회의 기본 성직직제로 한다. 주교는 성서의 가르치심과 성교회의 규칙에 따라 교회의 사부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교회의 바른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한성공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대한성공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공도문과 규례에 따라, 주교에 의하여 합당하게 권위를 받은 이에 의하여 모든 성사를 집행하고, 전례의 일치를 도모하여야 한다. 교회는 주교의 사목아래 성서의 증인이며 수호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성직자와 신자는 그의 사목적 권위에 순응하여야 한다. 대한성공회는 세계의 모든 성공회와 성사의 상통을 하며,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적합한 전례와 법식을 제정하는 권한과 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기본적 선언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헌장 및 법규의 개정절차에 따라 승인된 개정(안)을 세계성공회의 모든 나라 관구장주교에게 보내어 대한성공회와 그 나라 교회와의 상통관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